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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무면허 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이데일리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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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무면허 과속으로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충남 아산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시속 143∼159㎞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맞은편 택시 기사가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김병휘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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