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5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는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려준 2천여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월 경남 창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범행했고, 범행 며칠 전 독극물과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국제신문`채무 변제 미온적 태도에 격분`…연인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 2025.07.29 (새 창)
- 뉴스1"빌린 돈 안 갚아" 창원 숙박업소서 남성 수차례 찌른 60대 여성 · 2025.07.29 (새 창)
- 로이슈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 2025.08.14 (새 창)
- 연합뉴스'채무 갈등' 또래 남성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 2025.07.29 (새 창)
- SBS 뉴스'채무 갈등' 또래 남성 살해하려 한 60대 여성, 징역 5년 선고 · 2025.07.30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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