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300만원A씨 소속 시공사: 벌금 300만원공용부분 관리 업체 대표와 법인: 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 완공검사 뒤 소방시설을 다시 켜지 않은 A씨(60대)와 소속 시공사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설비를 다시 작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입주 후 화재가 발생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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