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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년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단속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순찰차를 3회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이현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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