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단속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승용차를 들이받고 순찰차를 3회 들이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였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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