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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 2026.10.0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B씨: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9단독,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6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3~4월 인천 서구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김기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1건

기록 생성 2026.10.06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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