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6개월, 벌금 3억3000만원B씨: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리딩방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0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C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약 3000만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