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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0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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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사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11부, 20대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0년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송병훈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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