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 친구 집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친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현금 8000만 원, 현금 1억6300만 원과 골드바 12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뉴스1"우리 집에 현금 많다"…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 친구, 3억 털어갔다 · 2025.08.20 (새 창)
- 뉴시스'2.4억·골드바 12개' 친구집 턴 20대 실형…車·명품에 펑펑 · 2025.08.20 (새 창)
- 동아일보“현금 집에 보관해”…친구 말 듣고 침입해 수억원 훔친 20대 징역 2년 · 2025.08.21 (새 창)
- 머니투데이"집에 현금 많아" 말했더니 사라진 3억…친구 돈으로 차 뽑고 명품 펑펑 · 2025.08.20 (새 창)
- 서울경제"우리 부모님은 집에 현금 보관해"…친구 말 듣고 수억원 훔친 20대, 결국 · 2025.08.22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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