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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스포탈코리아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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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황의조가 항소해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단독
보도된 판사
이용제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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