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23
서울중앙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13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황의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황의조가 항소해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고, 재판부는 내달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