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6.09.11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 A씨(50대)와 B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90일 내 국내 거래소 상장을 약속하며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선고 후 두 사람은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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