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징역 1년 6개월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 선고 결과
- 벌금형 (금액은 본문에 없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당직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이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7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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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언론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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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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