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징역 1년 6개월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선고 결과
벌금형 (금액은 본문에 없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당직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이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7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장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