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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매매 목적 청소년 유인, 감염병 전파(에이즈)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7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문화일보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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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1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팅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 피임 없이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부
보도된 판사
김송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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