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 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가게 앞에서 전 여자친구와 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 경남도민일보20대 흉기 난동 말리던 친구 찔러 죽이려 한 혐의로 징역형 · 2025.09.15 (새 창)
- 경남일보전 여친·친구 교제 의심해 폭행 20대 징역형 · 2025.09.15 (새 창)
- 데일리안흉기들고 전여친 찾아다닌 男, 옆에서 말리던 친구 살해 시도까지 · 2025.09.15 (새 창)
- 아이뉴스24[속보] "전여친과 친구가 사귄다"고 의심…폭행·흉기살해하려 한 20대, 4년형 · 2025.09.15 (새 창)
- 인사이트전 여친 찾아가 폭행하고 말리던 친구까지 찌른 2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 2025.09.16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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