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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창원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스1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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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전동휠체어 탄 노인을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부
보도된 판사
김성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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