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2부는 음주운전으로 전동휠체어 탄 노인을 숨지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경남 김해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의 전동휠체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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