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12.24 · 상관 모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3년 7~10월 생활반에서 부대원들 앞에서 발언했고,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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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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