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6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소유권 이전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건에 걸쳐 1740만원과 456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기죄 실형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3단독
- 보도된 판사
- 윤혜정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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