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박영민: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법인 영풍: 벌금 2억원석포 전력: 벌금 50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11.04 선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집행유예 · 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심
선고일 미상
지금 보는 기록대구지방법원
항소기각
연결 근거: 공인 이름과 죄명 일치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 박영민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중 비소 가스에 노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1심도 같은 형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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