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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톡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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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류지미 판사는 아이돌 멤버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111회에 걸쳐 8637만 9천원을 받아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값'과 '벌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고단2792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미상
보도된 판사
류지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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