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상해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 지인의 얼굴을 맥주병으로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려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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