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9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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