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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벌금 9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선거구민 등 14명의 식사비를 결제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경북 청도군 식당에서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청도군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정한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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