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3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 A씨(40대)에게 살인미수·폭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배우자를 창문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폭행과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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