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주거지에 침입해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심야에 직장 동료 주거지이자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3차례 침입하고, 사장에게 위협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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