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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유흥주점 술값 1200만원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을 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창원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4단독
보도된 판사
이재원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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