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사기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유흥주점 술값 1200만원을 내지 않은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을 들면서도,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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