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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10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04 선고 · 징역 8개월

  2. 2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7.10 선고 · 집행유예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는 음원 순위를 조작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순위 조작 의뢰가 효과가 없었고 공범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받은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9-3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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