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삼단봉을 휘두르며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뉴스1"시진핑 자료실이 왜 서울대에" 삼단봉 난동 40대 집행유예 · 2025.09.18 (새 창)
- 뉴시스'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후 석방 · 2025.09.18 (새 창)
- 로이슈[서울중앙지법 판결]"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 2025.09.18 (새 창)
- 매일신문'시진핑 자료실'있다고 서울대 도서관서 흉기 휘두른 40대…집행유예 · 2025.09.18 (새 창)
- 문화일보“서울대에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나”···삼단봉 들고 중앙도서관서... · 2025.09.19 (새 창)
- 연합뉴스"시진핑 자료실 왜 있나" 서울대 도서관 흉기난동 40대 집행유예 · 2025.09.18 (새 창)
그 외 언론사 · 1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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