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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5100만원B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9300만원C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추징 1억38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 5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도 같은 형을 받았으며,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방콕 사무실에서 사이트를 운영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성화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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