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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흉기소지, 특수재물손괴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흉기 몰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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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A씨(49·남)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다툰 뒤 34cm 흉기를 들고 호프집을 다시 찾아 출입문을 향해 휘둘러 13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이아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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