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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년,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26만5000원 배상 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파이낸셜뉴스 (새 창)전체 출처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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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26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4월경부터 8월경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단독
보도된 판사
박석근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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