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벌금 250만원, 42만8천332원 추징제약사 직원: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A씨: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 / B씨: 징역 6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약사에서 식사 등을 대접받고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교수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제약사 직원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 뉴스1제약사 향응 받고 특정 의약품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벌금형 · 2025.04.03 (새 창)
- 뉴시스'불법 리베이트' 세브란스 교수 벌금형…제약사 직원은 집유 · 2025.04.03 (새 창)
- 연합뉴스'제약사 향응받고 의약품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벌금형 · 2025.04.03 (새 창)
- KBS 뉴스‘제약사 향응받고 의약품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벌금형 · 2025.04.03 (새 창)
- SBS 뉴스'제약사 향응받고 의약품 처방' 세브란스병원 교수 벌금형 · 2025.04.03 (새 창)
그 외 언론사 · 2건
- biz.sbs.co.kr세브란스 의사, 제약사 접대받고 환자에 처방 '벌금형' · 2025.04.03 (새 창)
- siminilbo.co.kr제약회사 향응 받고 약품 처방 · 2025.04.03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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