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억 257만25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E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B씨, C씨, D씨, F씨: 각 벌금 300만 원 및 가납 명령,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 팀장 A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 257만2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7월경까지 6개 거래업체로부터 총 1억 257만25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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