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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울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억 257만2500원 추징 및 가납 명령E씨: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B씨, C씨, D씨, F씨: 각 벌금 300만 원 및 가납 명령,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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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업체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학교 팀장 A씨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억 257만250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7월경까지 6개 거래업체로부터 총 1억 257만2500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울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동규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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