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화물차 운전자 A씨(65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t 화물차로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한 달 뒤 폐렴으로 숨졌으며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한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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