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A씨: 징역 4개월B씨: 벌금 500만원C씨: 벌금 300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6단독,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노조 간부 A씨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공모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300만 원 선고. 이들은 2021년 12월 경남 진주 공사를 맡은 회사 간부를 찾아가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협박했으며, 교섭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 국제신문'철근팀장 채용 안하면 레미콘 중단'…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 유죄 · 2025.01.12 (새 창)
- 서울신문“노조 소속 인력 채용 해달라”… 건설사 협박한 노조 간부들 징역·벌금형 · 2025.01.12 (새 창)
그 외 언론사 · 7건
- 경남도민신문건설사에 노조 소속 인력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들 유죄 · 2025.01.12 (새 창)
- 경남매일'인력 채용 강요' 건설노조 간부 징역형 · 2025.01.12 (새 창)
- 경남일보노조원 채용 강요한 간부들 '유죄' · 2025.01.12 (새 창)
- 노컷뉴스건설사에 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들 '유죄' · 2025.01.11 (새 창)
- 뉴스경남노조 소속 인력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들 유죄 · 2025.01.12 (새 창)
- 대한전문건설신문건설사에 노조 소속 인력 채용 강요한 노조 간부들 유죄 판결 · 2025.01.13 (새 창)
- 데일리한국법원, 채용 강요 건설사 노조 간부 1명 '징역 4월' 선고 · 2025.01.1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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