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 가입 (B씨 기준).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B씨: 징역 3년, 2억7827만1400원 추징 및 가납명령A씨: 징역 5년C씨: 징역 2년, 2억1011만5285원 추징D씨: 징역 2년, 2억3612만4930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불복 보도 있음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총괄이사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7827만1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B씨는 범죄단체 활동·가입 부분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2 · 갱신 2026.10.12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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