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0개월, 추징 3219만원, 법정구속하지 않음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추징 3219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윤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2017~2018년 세무 당국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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