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4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에게서 합계 3억742만 원을 이체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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