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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대구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4년 6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로이슈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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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2형사부,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6개월 선고. A씨는 캄보디아 콜센터에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에게서 합계 3억742만 원을 이체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대구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부
보도된 판사
정한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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