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주민등록법 위반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2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6건
- 뉴스1수배 숨기려 경찰에 친구 주민등록번호 말한 30대 벌금 200만 원 · 2026.10.11 (새 창)
- 뉴시스수배사실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형 · 2026.10.11 (새 창)
- 매일신문수배 숨기려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울산지법서 벌금 200만원 · 2026.10.11 (새 창)
- 부산일보수배 숨기려 경찰에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형 · 2026.10.11 (새 창)
- 서울신문수배 숨기려 경찰에게 친구 주민번호 댄 30대 벌금 200만원 · 2026.10.11 (새 창)
- 연합뉴스수배 사실 숨기려 경찰관에 친구 주민번호 부른 30대 벌금형 · 2026.10.11 (새 창)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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