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도박장소 개설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10개월, 추징금 17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박장개설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경남 거제와 부산 일대 주택·비닐하우스 등에서 총책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이후 8년간 도주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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