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3.06 · 업무상횡령,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2년 (공소사실 중 일부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회사자금 2억2200여만 원을 126회에 걸쳐 횡령한 경리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경리일보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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