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박세원: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이기환: 징역 8년,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정승현: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김홍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85만원나머지 피고인 4명: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집행유예 3~4년, 벌금 3천만원~1억 5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박세원 의원 등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0년·8년·3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관련 청탁의 대가로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당시 재판부
- 제2형사부
- 보도된 판사
- 박지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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