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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특가법상 알선수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박세원: 징역 10년, 벌금 3억원, 추징금이기환: 징역 8년,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정승현: 징역 3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김홍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85만원나머지 피고인 4명: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집행유예 3~4년, 벌금 3천만원~1억 5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새 창)전체 출처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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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박세원 의원 등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에게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10년·8년·3년과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관련 청탁의 대가로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당시 재판부
제2형사부
보도된 판사
박지영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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