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A씨: 살인, 사체유기 등 / B씨: 사체유기, 범인은닉 등
제2형사부 · 재판장
- 검찰 구형
- A씨: 징역 25년 / B씨: 징역 7년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3년,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B씨: 징역 10개월
AI 요약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과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