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귀사문석 파우더 대금을 주겠다고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미수·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8712만원 상당의 파우더 72톤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수표를 핑계로 150만원도 송금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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