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공동공갈, 특수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4개월B씨: 징역 1년 4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작업대출 브로커를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 A씨·B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카페에서 브로커를 협박해 금원을 빼앗고 자녀 주소를 안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며 협박을 인정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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