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5.05.27 · 준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A씨: 벌금 1000만원B씨: 벌금 10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지적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 등을 받은 30대 남매 A씨·B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종 전과와 B씨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언급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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