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살인, 살인미수 · 2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30년
심급별 진행
2심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30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4-3부는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해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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