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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4.17 · 살인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무기징역
선고 결과
징역 30년

심급별 진행

  1.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4.17 선고 · 징역 30년지금 보는 기록

  2. 2심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미상 · 징역 30년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공격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서구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제11형사부
보도된 판사
장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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