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4.17 · 살인 등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무기징역
- 선고 결과
- 징역 30년
심급별 진행
1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4.17 선고 · 징역 30년지금 보는 기록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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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공격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서구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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