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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부산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2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국제신문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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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명에게서 6억5000만 원을 가로채고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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