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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협박, 업무방해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해고 통지에 항의하며 흉기로 자해해 공장장을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부산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1단독
보도된 판사
정순열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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