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협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벌금 7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대전지법 형사6단독, 입주민 채팅방에 협박성 글을 올린 A씨(54)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층간소음 항의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해 2월 아파트 오픈 채팅방에 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층간소음으로 살인할 수도 있다는 해악을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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