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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1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마약 은닉 '드랍퍼' 역할을 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건물 소화전에 필로폰 0.5g을 숨기고 촬영해 마약 유통 조직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2단독
보도된 판사
김세용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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