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개월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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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마약 은닉 '드랍퍼' 역할을 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인천의 한 건물 소화전에 필로폰 0.5g을 숨기고 촬영해 마약 유통 조직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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